멋진갈기쥐8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일단 근무한지는 3달 정도 되었고, 작은 교습소 입니다. 사업장에선 적응을 필요로 주에 25시간 근무 할 것을 요청하셨고, 그렇게 전 3달 가량을 주 20-2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챙겨주지 않아 이번에 요구를 하니 1. 8평 정도의 작은 교습소는 직원채용이 안 되어 근로 계약서를 원래 작성하지 않는다는데 그런 법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 곳에 채용 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가능한건지, 이 지점이 계약서 작성 유무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 말고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 2분 계십니다.)2. 정리 및 준비의 목적으로 30분씩 일찍 출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급여를 챙겨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왜 1년-2년 이상 근무해달란 소리를 하며, 아파도 나와야한다는 건 어떻게 보장해주는 건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갑니다.궁금한 점은 이렇고.. 다음 출근은 9일 화요일입니다. 출근 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쳐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당한 부분은 제가 신고 가능한지 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항)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고용보험 180일은 넘는데, 일을 관둔 그 달 근무 횟수가 13회라 조건이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가능한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쭙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일용직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조건이 1.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2. 신청 일 기준 1개월 이내 10회 미만 근무 자이던데, 제가 퇴사 기준 예시로 2월 2일이라고 가정하면, 1개월 이내 13회 근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이 해당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신청 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라 3월에 신청하면 조건이 맞는 것인지 신청 일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자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일용직 근무자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야 하는지 아니면 워크넷에 구직활동 신청 후 인터넷 교육 다 듣고 고용복지센터로 방문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학원에서 근무하다 폐업이 되어 관두게 되었습니다.근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들어놓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데, 고용보험 가입날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180일에 충족하지 않아 근무 일자 정정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전 사업장에선 정정 신고를 하셨고 신청한 지 2주가 지났고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검색해서 알아보니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1. 정정 신고 말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전 사업장에 요청할 것이 없는지2. 일용직 실업급여는 1개월 이내 10회 미만 근무여야 하는데 그 1개월이 신청일 기준으로 되는지 (Ex. 퇴사일은 1월 31일 실업급여 신청이 3월 6일이면 그 1개월은 근무가 아예 없는데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이 해당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