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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벌잡이160
고운벌잡이160
22.04.18

경품 제공 및 판매에 관련된 질문

다른 회사가 유통하는 전자 제품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유통 경로를 통해 소량(5개 미만) 구매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100원에 판매되는 럭키드로우식 이벤트 혹은 무료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외에도 제세공과금 부담 공지를 진행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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