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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벌잡이160
고운벌잡이16022.04.18

경품 제공 및 판매에 관련된 질문

다른 회사가 유통하는 전자 제품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유통 경로를 통해 소량(5개 미만) 구매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100원에 판매되는 럭키드로우식 이벤트 혹은 무료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외에도 제세공과금 부담 공지를 진행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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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에 전혀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목적으로 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뇌물 등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2. 당첨자로부터 먼저 인적사항 정보를 전부 받으고, 원천세를 먼저 입금받으신 후에 경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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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고, 그 외의 저촉사항은 해당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세공과금 부담 시 당첨품을 제공하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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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할 때에는 경품 시가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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