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 사이트에 응모를 하면 상품을 추첨해서 주는 이벤트가 자주 있는데 응모를 하기 위해선 100원 1000원 등 소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 응모해서 비싼 상품을 얻는 것이 로또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이벤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그리고 개인이 이러한 응모 이벤트 열어도 법적으로 괜찮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별도로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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