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되알진담비59
경품 지급 기준(구매리뷰 추첨)을 사전 공지하여,
추첨을 통하여 1~5등 경품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경품구매시 광고선전비? 접대비?로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구매자 중에 추첨을 통하여 경품 지급을 하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님 특정인으로 보고 접대비로 처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므로 해당 경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품 지급이므로 상대방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여도 실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