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참여 유도 이벤트로 경품지급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품의 가격은 판매가 89000원이며, 현재는 50% 할인 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경품이 지급되는 시점의 판매 가격은 44,500원이라 50,000원을 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정상 판매가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야하는 건지, 현재 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상가 기준이라면 제세공과금 22%를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 판가 기준이라면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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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50% 할인된 가격에 팔고 계시니까, 현재 판가 기준으로 하시고 제세공과금은 굳이 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건당 기타소득금액 지급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품 구입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영수증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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