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참여 유도 이벤트로 경품지급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품의 가격은 판매가 89000원이며, 현재는 50% 할인 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경품이 지급되는 시점의 판매 가격은 44,500원이라 50,000원을 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정상 판매가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야하는 건지, 현재 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상가 기준이라면 제세공과금 22%를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 판가 기준이라면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