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전청약 당첨 이후 해외 발령으로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한국 소속이 아닌 해외 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하였고 아직 싱글이라 혼자입니다.
분상제 아파트이고 2년 이상 실거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외 거주가 인정되면 예외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월세를 줄 수 있는 걸까요? 혹은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사전 청약 당첨/가계약 완료 : 22년 5월
* 해외 발령 : 23년 7월
* 본 청약 : 24년 10월
* 입주 : 2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