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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남생이217
관대한남생이21724.03.22

사전청약 당첨 후 해외 이주/ 전월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사전청약 당첨 이후 해외 발령으로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한국 소속이 아닌 해외 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하였고 아직 싱글이라 혼자입니다.

분상제 아파트이고 2년 이상 실거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외 거주가 인정되면 예외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월세를 줄 수 있는 걸까요? 혹은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사전 청약 당첨/가계약 완료 : 22년 5월

* 해외 발령 : 23년 7월

* 본 청약 : 24년 10월

* 입주 : 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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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해외근무등으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임대차등을 진행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에 따른 양도비과세는 2년보유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2년미만 보유시 부과대샹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과 예외 적용 절차등은 분양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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