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자녀증여 직접농사 및 취득세?
안녕하세요. 지방에 아버지 명의 논,밭이 있습니다 - (밭:780평방미터 , 논:2,260 평방미터)명의만 아버지고 실제 40년이상 작은아버지가 농사짓고계심- 이번에 아버지가 딸인 저에게 증여 하시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거주 앞으로도 농사지을 계획은 없는터라 논,밭 증여시 문제가 없는지요( 증여받는 사람이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차후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법무사 사무소에 들렸는데 위에 언급한 내용은 특별히 말씀이 없고, 농사 지을지 말지만 물어보시고 증여세+인지세로 200만원정도 잡으면 된다고 하셨네요.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현금화 하는게 가장 좋지만, 작는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야 하기때문에 매매는 우선 싫다고 하십니다. 제가 증여를 받는다고해도 아마도 10년이상 팔생각은 없습니다
차후 다시 법무사 사무실 방문 절차대로 진행을 하긴 할껀대요... 더 알고가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정리)
1. 농사를 안짓는 제가 농지를 증여받아도 차후 매매시 문제가 없는지요. (작은아버지가 계속 농사지을예정)
2. 공시지가 4천정도 농지면 세금이 180만원정도가 맞는지요?
3. 꼭 해당 시,도 방문없이 서울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처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고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로 10%중과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큽니다.
공시지가가 4천만원 정도인 농지를 성년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아마 법무사사무실에서 얘기한 세금은 취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지역 법무사가 아니어도 등기업무는 가능하며, 여비는 따로 청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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