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적인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이기에 이미 사업자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있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해야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 폐업이나 휴업 시 증여세 추징과 이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