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인데 도소매업은 해당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증여(10년 간 5천만원)공제만 적용되기에 1.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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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