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8.02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을 본다고 하는데 이런 증빙서류를 신청이 준비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조사하는지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을 본다고 하는데 이런 증빙서류를 신청이 준비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알아서 증빙서류를 조사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 신청 지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지급 기관에서 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소득 · 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