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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선변경 사고 과실 100대0아닌가요?
정차 후 초록불에 출발하였는데 옆차선 버스가 갑작스럽게 들어와 정지하였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9대1을 주장하시는데 제 생각은 제가 정차하여 10대0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첨부하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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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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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략적인 사고 상황은 영상이 없어도 이해가 되겠으나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질문자님이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 하려는데 상대 버스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였고 바로 정지를 한 상태에서 버스가 계속해서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때에는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버스 공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괜찮을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에는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무과실 판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차량이 정지했고 사고를 회피할수 없이 급차선변경한 경우 대게 무과실 판례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상황, 시간, 방향지시등여부 , 버스와의 거리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해야하나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하였는데도 불구하여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충격하였다면
무과실로 판단 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