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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그늘나비17
대범한그늘나비17
23.06.26

버스 차선변경 사고 과실 100대0아닌가요?

정차 후 초록불에 출발하였는데 옆차선 버스가 갑작스럽게 들어와 정지하였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9대1을 주장하시는데 제 생각은 제가 정차하여 10대0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첨부하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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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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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략적인 사고 상황은 영상이 없어도 이해가 되겠으나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질문자님이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 하려는데 상대 버스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였고 바로 정지를 한 상태에서 버스가 계속해서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때에는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버스 공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괜찮을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에는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무과실 판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차량이 정지했고 사고를 회피할수 없이 급차선변경한 경우 대게 무과실 판례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상황, 시간, 방향지시등여부 , 버스와의 거리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해야하나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하였는데도 불구하여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충격하였다면

    무과실로 판단 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