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상권은 글자 그대로 얼굴의 사진이나 얼굴이 나타나는 영상 및 그림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은 국가에서 주는 차량사용 허가 인증서같은 것입니다.
허나 만약 상대방 차량의 소유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유튜브나 블로그 혹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등에 올리면, 명예훼손죄나 사이버(인터넷)명예훼손죄등으로 소송등에 걸릴수 있으니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혹시모를 명예훼손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 차량번호는 모자이크 처리등을 해서 가리시고 올리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