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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10.20

블랙박스는 초상권침해 여지가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일반사람들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문제가 되는데

차량의 블랙박스는 초상권침해의 여지가 없는건가요?

cctv도 그렇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촬영들이라는 건 같은 건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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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 해당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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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식별가능성, ②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사용입니다. 블랙박스는 사고발생시 증거입증을 위하여 촬영되는 것으로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초상권 침해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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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기준과 운영 목적 등의 고지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의 없는 공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은 초상권의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경우 (인격권 등의 침해) 등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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