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는 초상권침해 여지가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일반사람들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문제가 되는데
차량의 블랙박스는 초상권침해의 여지가 없는건가요?
cctv도 그렇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촬영들이라는 건 같은 건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 해당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식별가능성, ②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사용입니다. 블랙박스는 사고발생시 증거입증을 위하여 촬영되는 것으로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초상권 침해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기준과 운영 목적 등의 고지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의 없는 공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은 초상권의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경우 (인격권 등의 침해) 등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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