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으신데 (이혼같은 어떤 법적 절차도 없었습니다. 혼인 상태시고 그냥 같이 저와 같이 3명이서 한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버지의 대출 및 수술비의 부담을 왜 제가 지냐며 어머니께서 저에게 2천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버지에게 입금한 금액과 어머니께서 저에게 입금해 주신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제가 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어머니와 따로, 아버지와 따로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상계로 처리되어 제가 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면 제가 먼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