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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닭246
외로운닭24621.04.28

아버지의 대출 변제 및 수술비를 위해 아들인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필요금액을 입금했는데 그 사실을 안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것보다 많은 돈을 주신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으신데 (이혼같은 어떤 법적 절차도 없었습니다. 혼인 상태시고 그냥 같이 저와 같이 3명이서 한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버지의 대출 및 수술비의 부담을 왜 제가 지냐며 어머니께서 저에게 2천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버지에게 입금한 금액과 어머니께서 저에게 입금해 주신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제가 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어머니와 따로, 아버지와 따로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상계로 처리되어 제가 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면 제가 먼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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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료비의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의 의료비를 대납해주는 것이 사회 통념상 증여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출금 상환은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10년 간 5천만원 이내의 부모-자녀 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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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경우, 아버지가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대출상환비 및 수술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2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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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것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가족간의 특성상 단순 결제로 인한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이체가 아닌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명백한 증여이므로 계좌이체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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