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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쏙독새30
제 명의로 농×에서 집담보(집명의는 제가아니라고함)대출 3억정도를 받아 부모님이랑 살고있습니다.결혼문제로 아버지로 명의를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부모님이 개인사업자등록등은
있으십니다. 제발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명의 변경을 원한다고 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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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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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은 본인께서 부담하고 계신 채무를 부모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