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향기로운쏙독새30
향기로운쏙독새3023.06.22

제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부모님으로 명의이전

제 명의로 농×에서 집담보(집명의는 제가아니라고함)대출 3억정도를 받아 부모님이랑 살고있습니다.결혼문제로 아버지로 명의를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부모님이 개인사업자등록등은

있으십니다. 제발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명의 변경을 원한다고 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은 본인께서 부담하고 계신 채무를 부모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