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 네. 협의이혼과는 별개로 채무는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3.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을 받으셨다면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4.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