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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산양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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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구두 합의로 진행하였습니다

한달 뒤 전세 만료인데 개인 사정상 5개월만 더 전세 연장을 요청드렸고, 집주인분께서 수락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전화 통화로 나누었고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없냐 물어보니,

보증금 변동 없고 특이 사항 없으니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고(전에도 구두 합의로 연장한 적 있음)

또 본인은 통화 녹음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전세 대출금이 껴있는데 제가 한달 뒤 전액 상환할 예정이고 집주인분께도 알렸습니다.

구두 합의로 원만하게 정리 잘 한 것 같은데 혹시나 문제 생길 요지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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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합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시어 문자로 보내시고 회신을 받아 놓으심이 좋겠습니다.

      녹음이 되어있다고 괜찮다고 하시는건 임대인의 휴대폰이지 임차인의 휴대폰에 저장된건 아닌듯 싶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긴한데 가끔어떤분들이 말을 바꾸는바람에 문서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을 믿고 가셔야 할거 같네요

      부동산 수수료 때문에 계약기간을 특히 따지는데 믿고가시고 그때가서 미리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장시기에 맞게 방을 빼고 나가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