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일은 2017. 6. 5. (월) 시작하여, 2년을 채웠습니다.
제가 9-10월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럼 2년을 지난 4개월 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끊는다고 하는데,
1. 저의 4개월 동안의 퇴직금은 포함이 안되는지..
2.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어떤지..
두가지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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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총 근로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일년단위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년하고 4개월분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30 * 총근로일수 / 365
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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