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2017. 6. 5. (월) 시작하여, 2년을 채웠습니다.제가 9-10월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그럼 2년을 지난 4개월 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1년 단위로 퇴직금을 끊는다고 하는데,1. 저의 4개월 동안의 퇴직금은 포함이 안되는지..2.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어떤지..두가지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총 근로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일년단위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년하고 4개월분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30 * 총근로일수 / 365
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