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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입니다

의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일은 2017. 6. 5. (월) 시작하여, 2년을 채웠습니다.
제가 9-10월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럼 2년을 지난 4개월 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끊는다고 하는데,

1. 저의 4개월 동안의 퇴직금은 포함이 안되는지..
2.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어떤지..
두가지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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