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장기간 한 직장에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2달간(2,3월) 휴직하게 되었고, 다음달에(4월)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도 줄이기로 했고요.
이 경우 혹시 4월 한달 근무후 4월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전에 드렸던 질문으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1월,4월 세달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이 경우, 4월의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평균임금보다 작게 되는데..
평균 임금 계산시 4월이 포함되면, 퇴직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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