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장기간 한 직장에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2달간(2,3월) 휴직하게 되었고, 다음달에(4월)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도 줄이기로 했고요.
이 경우 혹시 4월 한달 근무후 4월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전에 드렸던 질문으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1월,4월 세달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이 경우, 4월의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평균임금보다 작게 되는데..
평균 임금 계산시 4월이 포함되면, 퇴직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휴직기간이 제외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3개월 동안에 건강상의 문제로 2개월 휴직한 때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직기간이 60일인 경우 휴지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함).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을 때 해당달은 제외하고 그 전후의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 또는 무급휴직의 경우 해당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혹시 4월 한달 근무후 4월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전에 드렸던 질문으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1월,4월 세달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이 경우, 4월의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평균임금보다 작게 되는데..
평균 임금 계산시 4월이 포함되면, 퇴직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사업주승인하에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말 퇴사하는 경우라면 3개월 휴직기간을 제외한 한달치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직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간주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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