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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에뮤70
겸손한에뮤70
22.02.06

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저는 치과를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제가 18.11.12 입사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 있다해서

근로계약서를 2개월뒤 1월 12일마다 적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있는데

저는 1월12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이 매년 월급이 적립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퇴직금이 20.1.12 / 21.1.12 / 22.1.12

이렇게 적립이 됐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가요?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은 18.11.12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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