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치과를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제가 18.11.12 입사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 있다해서
근로계약서를 2개월뒤 1월 12일마다 적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있는데
저는 1월12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이 매년 월급이 적립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퇴직금이 20.1.12 / 21.1.12 / 22.1.12
이렇게 적립이 됐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가요?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
1. 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적용됩니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미포함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인가요?
일반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중에 dc형은 1년마다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합니다.
종류중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종류는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