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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에뮤70
겸손한에뮤7022.02.06

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저는 치과를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제가 18.11.12 입사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 있다해서

근로계약서를 2개월뒤 1월 12일마다 적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있는데

저는 1월12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이 매년 월급이 적립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퇴직금이 20.1.12 / 21.1.12 / 22.1.12

이렇게 적립이 됐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가요?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은 18.11.12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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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18.11.12. 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8.11.12. 입사를 기준으로 현재 만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dc형)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최종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이 아닌, 매년 연봉의 1/12로 적립되는 ㅌ히직급여로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위한 1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마지막 3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퇴직연금 중 DC형(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임금인바, 2022년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그 날로부터 역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계약기간이 단절되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퇴직금은 수습기간까지 포함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원칙이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1년에 한번 적립하는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적립이 됐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수습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있는데, 저는 1월12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주기를 정하여 1년마다 1년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본인 계좌로 납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상 마지막 3개월로 산정하여 얻는 평균임금을 통한 법정퇴직금과 달리 지급되는 방식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8년 11월 12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 원칙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입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법정의 기준보다 미달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도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근기68207-65,2000.01.12)

    • 퇴직금은 퇴직 후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할 금전을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였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속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퇴직금이 매년 적립되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1년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이상이면 하루를 추가근무 하더라도 하루치에 대한 퇴직금도 계산됩니다.

    2.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매월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인 2018.11.12~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립금이 퇴직연금이 아닌 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함)으로 법정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치과를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제가 18.11.12 입사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 있다해서

    근로계약서를 2개월뒤 1월 12일마다 적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있는데

    저는 1월12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이 매년 월급이 적립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퇴직금이 20.1.12 / 21.1.12 / 22.1.12

    이렇게 적립이 됐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가요?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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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적용됩니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미포함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인가요?

    일반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중에 dc형은 1년마다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합니다.

    종류중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종류는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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