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취하 강요한 형사와의 통화녹음본받을수 있나요?
몇달전 가벼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즉시 신고했었고 수사가 진행됬었는데 담당형사라는 분이 계속 'cctv도 없고, 상대가 쌍방이라던데요?' 그리고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요.' 라는 식으로 말하며 사건취하를. 거의 강요했습니다. 당시 제가 신경쓸것도 많고 가벼운 폭행이라 결국 고소를 취하했는데 지금생각해 보니 말이 되지 않는일이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신문고 사건 담당자(계급:경감)분이 제가 민원을 넣은 형사분이랑 같은 경찰서 같은 팀소속이시더라고요...그래서인지 계속 '자기가 통화녹음을 들어보니까 강요한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제 기억엔 강요했거든요?...
통화녹음을 제가 받거나 아니면 받아서 뭘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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