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수년전에 폭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인과 다른 분쟁이 있어 형사고소를 하고 나중에 제가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소장부본이 도달되자마자
저를 형사고소한것입니다...
저는 고소인에게 손끝하나 댄 적도 없고 위협조차 한적이 없는데
수사관 말로는 목격자가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고소인과 아주 친한사이이고 저에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
물증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과 친한 목격자만 있는 상황에
더군다나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저한테 일전에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함)도 충분한것같은데요..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저는 처벌을 받는것인지
저한테 일전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것이 무고의 동기로 인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