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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웃음짓는호두
2년짜리 월세 계약해서 살다가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보증금을 해주신터라 계약에 제 이름이 아닌 회사 임직원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계약을 했었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재계약을 한 후 주소지 이전을 하려고하는데 그러려면 제 이름으로 계약한 계약서가 있어야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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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을 새로 작성하시어 이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관련 세액 공제 등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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