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내역을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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