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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보석새27724.03.19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시 원천세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원천세 3.3%를 떼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액에 포함 후 3.3%를 적용하여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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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프리랜서는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3.3% 사업소득세로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내역을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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