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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21.09.02

퇴직금, 3.3프로 질문드립니다

요식업 주방에서 2년간 일하다

퇴사시 퇴직금 요청했더니

2년 세금 신고를 안했다며

그동안 제가 받은 총 급여의 3.3프로를

떼고 지급하겠다네요.(퇴직금은 주되 신고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답니다)

이거.. 그만둘때 이런식으로 퇴직금에서
100마넌 가량 되는 원천세를 떼가도 합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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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세금을 대납한 부분과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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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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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식업 주방에서 2년간 일하다

    퇴사시 퇴직금 요청했더니

    2년 세금 신고를 안했다며

    그동안 제가 받은 총 급여의 3.3프로를

    떼고 지급하겠다네요.(퇴직금은 주되 신고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답니다)

    이거.. 그만둘때 이런식으로 퇴직금에서
    100마넌 가량 되는 원천세를 떼가도 합법인거죠....?

    1.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몇 만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100만원 가량 공제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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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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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임금에 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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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떼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로 공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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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공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내지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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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로 일한 것을 증명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 사업주 지시카톡내용 , 임금 지급받은 내역,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

    3.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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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응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레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로부터 14일이내에임금,보상금기타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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