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주방에서 2년간 일하다퇴사시 퇴직금 요청했더니2년 세금 신고를 안했다며 그동안 제가 받은 총 급여의 3.3프로를 떼고 지급하겠다네요.(퇴직금은 주되 신고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답니다)이거.. 그만둘때 이런식으로 퇴직금에서 100마넌 가량 되는 원천세를 떼가도 합법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