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공제하는지
과세이연신청 irp로 지급하는지
3.3% 공제하는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합의 후 급여 계좌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