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법인회사에서 직원이개인 카드로 사용한 복리후생비를 매입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복리후생비에 사용한 직원의 개인카드 번호를 입력해야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2번.직원개인카드번호를 일부만 알고 전부모를경우, 매입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전표에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카드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만할 수 있고 개인신용카드영수증을 회사에서 보관만 잘 하신다면 임의로 번호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카드번호를 모두 아실 필요는 없으시며 매입/매출 전표 카과에 해당 금액 입력하시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