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사업과 관련된 지출, 직원 복리후생등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걸로아는데
1. 직원들 식대, 간식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매입매출전표 입력
2. 임직원 비영업용 차량 유류비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일반전표 입력
3. 임직원 접대비(골프 등)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일반전표 입력
4. 법인차량 유류비(9인승이상, 1,000cc이하)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매입매출전표 입력
5. 직원 여비교통비(택시, ktx, 항공권 등)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일반전표 입력
제가 알고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