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사업과 관련된 지출, 직원 복리후생등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걸로아는데
1. 직원들 식대, 간식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매입매출전표 입력
2. 임직원 비영업용 차량 유류비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일반전표 입력
3. 임직원 접대비(골프 등)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일반전표 입력
4. 법인차량 유류비(9인승이상, 1,000cc이하)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매입매출전표 입력
5. 직원 여비교통비(택시, ktx, 항공권 등)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일반전표 입력
제가 알고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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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기재하신 내용들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임직원의 단체화식비, 화물차 및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손금 인정됩니다.
이와달리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접대비한도액 산출, 임직원의 여비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나 손금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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