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노련한참새38
노련한참새3821.12.25

게임 다이아를 살 수는 있는데 왜 팔 수는 없나요??

P2E게임 별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바일 게임들보면 다이아 현금으로 충전해서 그걸로 게임캐릭터 키우고 하잖아요.

사거나 획득한 다이아를 유저가 다시 팔 수 있고, 그 다이아 자체에 가치가 있기만하면 그게 P2E게임이죠.

그런데 못 팔게합니다.

산 걸 다시 팔 수 있게만 해주면되는데 살 수는 있게하면서 유저가 다시 파는 건 못하게하는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길래 못 팔게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게밍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즉, 돈으로 다시 바꾸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임의 이용 약관 등을 살펴야 하겠으나, 회사로 부터 아이템 등을 구매 하는 것 이외에 현금성으로 각 유저간에 판매 등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 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게임내 재화를 이용하여 사행성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