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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킨44
새침한타킨4421.03.09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합의 안될시 처리문의

자동차 사고가 얼마전에 일어났습니다.

제차는 1차선에 그차는 2차선 버스뒤에 있었는데

제 차 조수석 중간쯤 받아서 뒷문까지 긁혔습니다.

저희는 무과실 주장하고있고 최소 9대1로 얘기중인데

그쪽에선 무조건 8대2를 얘기하고있네요.

이유인즉슨 자기차 백미러에 제차가 보였다는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가 1차선이니 그차보다 뒤에 있다가도 앞서 갈수 있는거고 깜박이도 넣지않은 버스뒤에 있는차를 보고 천천히 갈 이유는 없지않습니까.

제차는 블박이 꺼져있어서 촬영자료가 없고 그차는 전방 촬영만 되었는데 그 영상으로도 보면 차선 변경을 하는 차 치곤 속도가 무지 느립니다.

우리측 보험사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가자고하는데

차 수리비는 자차로 렌트비 등은 제돈으로 먼저 결제를 하고 3-6개월 기다려야한다고하는데 어떤편이 더 나은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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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심위로 가는것이 좋을 듯 하며 분심위 결과가 수용할수 없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충돌 상황이나 충돌 경위를 먼저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겟지만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지출을 부담하기 싫으시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과실비율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정하시고, 그게 아니라 명확한 과실비율의 판단을 받아 정리하고 싶다면 분쟁심의위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