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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킨44
새침한타킨44
21.03.09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합의 안될시 처리문의

자동차 사고가 얼마전에 일어났습니다.

제차는 1차선에 그차는 2차선 버스뒤에 있었는데

제 차 조수석 중간쯤 받아서 뒷문까지 긁혔습니다.

저희는 무과실 주장하고있고 최소 9대1로 얘기중인데

그쪽에선 무조건 8대2를 얘기하고있네요.

이유인즉슨 자기차 백미러에 제차가 보였다는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가 1차선이니 그차보다 뒤에 있다가도 앞서 갈수 있는거고 깜박이도 넣지않은 버스뒤에 있는차를 보고 천천히 갈 이유는 없지않습니까.

제차는 블박이 꺼져있어서 촬영자료가 없고 그차는 전방 촬영만 되었는데 그 영상으로도 보면 차선 변경을 하는 차 치곤 속도가 무지 느립니다.

우리측 보험사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가자고하는데

차 수리비는 자차로 렌트비 등은 제돈으로 먼저 결제를 하고 3-6개월 기다려야한다고하는데 어떤편이 더 나은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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