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짐 놓을곳이 마땅치 않아서 대피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었는데요.
물건을 쌓아두면 불법인가요? 쌓아두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귀중한뱀225입니다.
대피공간은 비워두시는게 맞습니다.
내집앞 공간이라고 해도, 비워두시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노련한파랑새7입니다.
대피공간은 말그래도 화재나 위급상황시 대피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짐을 놔두시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한캥거루205입니다. 제가알기론 소방법에 의해 걸리면 벌금일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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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쭉한봉고89입니다.
대피공간은 그냥 비워두어야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청소하는사람이 불편하다고 치우라하든데요~~
안녕하세요. 얄쌍한꿀벌240입니다.
소방법에의해서 대피장소에 물건을적치하면 안됩니다
진짜 화재나 사고가낫을때 위험할수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당나귀64입니다.
아파트 대피곤간은 개인것아니죠 거기다 물건 놓아두시면 소방법에 걸리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대피 해야하는데 물건땜에 대피가 늦어지면 큰일이지요 안놓아 두는것이 정답이죠
안녕하세요. 싱글대는회색조355입니다.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재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바로 치우시는게 좋아요.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들을 두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어요 위급상황일때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눈부신호돌이182입니다.
네 소방법에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 대피 공간을 말그대로 비상시를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신공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신한메추라기152입니다.
제가 알기론 거기는 공용으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만약 화재나 그런상황이 있을때 통행에 방해돼서 잘못하면 더 큰사고로 이여질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안두시는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