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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09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 놓아두면 불법인가요?

아파트에 짐 놓을곳이 마땅치 않아서 대피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었는데요.

물건을 쌓아두면 불법인가요? 쌓아두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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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귀중한뱀225입니다.

    대피공간은 비워두시는게 맞습니다.

    내집앞 공간이라고 해도, 비워두시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노련한파랑새7입니다.

    대피공간은 말그래도 화재나 위급상황시 대피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짐을 놔두시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정한캥거루205입니다. 제가알기론 소방법에 의해 걸리면 벌금일껍니다

    ♡♡♡♡♡♡♡♡♡♡♡♡♡♡♡♡♡♡♡♡♡♡♡♡♡♡♡♡♡#♡♡♡♡♡♡#♡♡♡♡♡♡


  • 안녕하세요. 길쭉한봉고89입니다.

    대피공간은 그냥 비워두어야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청소하는사람이 불편하다고 치우라하든데요~~


  • 안녕하세요. 얄쌍한꿀벌240입니다.

    소방법에의해서 대피장소에 물건을적치하면 안됩니다

    진짜 화재나 사고가낫을때 위험할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당나귀64입니다.

    아파트 대피곤간은 개인것아니죠 거기다 물건 놓아두시면 소방법에 걸리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대피 해야하는데 물건땜에 대피가 늦어지면 큰일이지요 안놓아 두는것이 정답이죠


  • 안녕하세요. 싱글대는회색조355입니다.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재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바로 치우시는게 좋아요.


  •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들을 두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어요 위급상황일때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호돌이182입니다.


    네 소방법에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 대피 공간을 말그대로 비상시를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신공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참신한메추라기152입니다.

    제가 알기론 거기는 공용으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만약 화재나 그런상황이 있을때 통행에 방해돼서 잘못하면 더 큰사고로 이여질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안두시는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