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 놓아두면 불법인가요?
아파트에 짐 놓을곳이 마땅치 않아서 대피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었는데요.
물건을 쌓아두면 불법인가요? 쌓아두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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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정한캥거루205입니다. 제가알기론 소방법에 의해 걸리면 벌금일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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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중한당나귀64입니다.
아파트 대피곤간은 개인것아니죠 거기다 물건 놓아두시면 소방법에 걸리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대피 해야하는데 물건땜에 대피가 늦어지면 큰일이지요 안놓아 두는것이 정답이죠
안녕하세요. 싱글대는회색조355입니다.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재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바로 치우시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눈부신호돌이182입니다.
네 소방법에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 대피 공간을 말그대로 비상시를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신공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신한메추라기152입니다.
제가 알기론 거기는 공용으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만약 화재나 그런상황이 있을때 통행에 방해돼서 잘못하면 더 큰사고로 이여질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안두시는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