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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여우10
빈티지한여우1023.03.02

하루 8시간근무 휴게시간 주휴수당 총 월급이 궁금합니다

월~금 8:30-4:30 주 5일 근무이고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은 전혀 없지만 월급계산시 휴게시간1시간 포함이라고 하더라구요

쉬지 않아도 휴게시간 1시간을 빼고 월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8:30-4:30 주5일

8:30-5:00 주5일

5인 이상

두 경우의 월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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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않았는데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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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쉬지 않으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8:30-4:30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 * 5일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 4.345주 = 월 209시간

    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

    8:30-5:00 주5일

    > 기본 근무는 위와 동일

    > 단, 하루 0.5시간 연장근로 * 5일 * 4.345주 = 월 10.8625시간

    10.8625시간 * 9,620원 = 104,497원

    > 2,010,580원 + 104,497원 = 2,115,077원

    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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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08:30~16:30, 주 5일 근무 시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0.5)*4.345주*9,620원= 2,110,844원(세전)

    2. 08:30~17:00, 주 5일 근무 시

    -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0.5)*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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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근로조건에 대해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163,09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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