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사사고 형사처벌없이 사건종결돼면 보험은 어떻게하나요?
사고를 알아본바 택배차량이 서행하면서 우회전중 횡단보도는 파란불이고 어머님이 횡단보도가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려다 인사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가 아니여서 형사사건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화물공제보험은 9:1이라는 말을 하네요 근처CCTV는없고 사건종결나야 상대방차 블랙박스영상을 볼수 있다고말을 하고 아니면 직접오셔서 눈으로만 볼수있다고 말씀하셔서. 사건종결이 금방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건 종결이면 상대방 보험사도 그대로9:1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종결 좀 미뤄달라고 하고 따로 손해사정분 해서 종결나기전에 처리할게있음 해야하나요? 멀리있어서 혼자 멀 할수가 없는처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