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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관수리295
친근한관수리29523.08.22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멈퉈있던 차가 출발하면서 부딪혔는데 보험사만 부르고 따로 경찰은 부르지 안았습니다


보험처리한 상황이고 따로 위로금같은거는 받지 안았는데요


사고후 2일이 지났는데 경찰에는 따로 사고접수를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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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게 되면 상대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따로 보려고 하겠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그냥 가해자가 소액의 벌금만 받고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가 되었으면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민사적인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을 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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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이 이견이 있어 조사결과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하게 되고

    상해정도가 심할 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정도가 크지 않다면 굳이 경찰시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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