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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침팬지24023.09.03

아버님으로부터 상속토지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세.상속시취득세.토지담보대출금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아버님한테 상속받은토지 1000평을10억에 상속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20억에 양도 할려고합니다.

1.양도소득세계산시,단기매매 세율 중과되는지요?

2.양도소득세계산시 상속세.상속시취득세.당해토지담보대출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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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아버님이 최초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아버지님 돌아가시기전 1년 이상 전에 매입하였다면,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 되므로, 단기매매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이 때, 상속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상속세 및 담보대출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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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세율판단시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2. 취득세만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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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합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출이자비용과 상속세는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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