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에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전)를 매도하고자 할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른 토지 들하고 함께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매매도 아니고 증여라, 그리고 워낙 오래되어서 취득 가액 같은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할아버지, 아버지 취득 시점 둘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현재 시점으로 제곱미터당 20~30만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 시세 기준으로 삼아서 취득가액을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