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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총새284
호화로운물총새28422.10.05

감치재판 집행기간 도과로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았는데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나요?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나, 2차로 부른 감치재판까지도 채무자가 끝까지 출석하지 않아서 종결되었고, 경찰서에서는 3개월 기간이 지나서 집행기간도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채권자인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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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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