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을 했으나, 2차로 부른 감치재판까지도 채무자가 끝까지 출석하지 않아서 종결되었고, 경찰서에서는 3개월 기간이 지나서 집행기간도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채권자인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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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