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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79
청렴한비오리17922.09.09

추돌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5중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제가 마지막 충돌 차량입니다.


앞차는 주행중 그 앞 차와의 충돌로 멈추게 되었고 저도 갑자기 멈춘 그 차량 뒤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전거리를 꽤 확보하고 갔었지만 제 앞차가 충돌로 완전히 멈춰진지 몰라 브레이크를 살살 밟았고 그 결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 앞차는 브레이크등 비상등을 켠지 1초 안에 그 앞 차와 부딪혔고 저는 규정속도보다 10km정도 더 빨리 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 차가 충돌로 급정지해서 제가 그 뒤를 부딪힌 경우입니다. 이 때도 과실이 100대 0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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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중 추돌 사고의 마지막 차인 경우 과실은 100%로 산정이 됩니다.


    4번째 차량의 뒷부분과 대인 피해의 50%를 보상하게 되며 앞 차량도 사고로 인해 급정거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피해는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내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자동차 상해 담보 사용시에는 금액, 인원수와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부상 정도에 따라 자동차 상해 담보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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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경우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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