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23년 1기분 재산세가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집집마다 나왔더군요. 그럼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부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란 보유세의 일종으로 보유한 자산가치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 개발공시지가 등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진다 생각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를 7월 9월에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기분 재산세라면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인데, 주택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60%금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