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 31일과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2회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납부지연가산세 포함하여 재산세가 계산되어 있음으로 은행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세를 체납액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에 해당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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