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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25

재산세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주택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7월말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있는데 납부안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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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 31일과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2회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납부지연가산세 포함하여 재산세가 계산되어 있음으로 은행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세를 체납액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에 해당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미납 시 가산금(1개월까지는 3%, 그 이후 0.75%씩 추가로 가산) 부과,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공매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부과가 되어 다지 고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체납을 할경우 고지, 독촉, 압류 및 매각 절차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