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에서의 기억된 정보의 범위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106조 압수에서 3항에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기억된 정보의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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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