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을 왔습니다.
사이트가 언덕을 올라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는 자리 두번째인데, 차량을 꺽어서 들어가는데 지정사이트에서 벗어난 차가 다니는 길에 첫번째 텐트의 난로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높고, 언덕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난로를 차로 밟고 지나갔고,끌린 난로로 인해 차량 밑이 깨지고 다른 텐트의 전기선이 난로 파편으로 인해 회손되었습니다.
이때 과실은 누구며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억울 합니다. 안전운행 미이행이라는 딱지가 꼬리표로 달고 다니니,
난로가 개인소유로인해 영업배상책임은 불가하고 두 사람다 과실 적용이 됩니다.
기분좋게 놀러왔는데 쌍방으로 원만으로 합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의 100%과실이며 파손된 물건은 배상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사이트밖에 물건을 두었다고 해서 물건을 둔 사람의 과실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보단 일배책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운행으로인해 타인물건을 파손시켯을시 자동차보험 대물. 처리를 해야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난로의 위치와 차량 통행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을 것이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그 외 사항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