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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여치144
명랑한여치14422.12.31

캠핑장 사이트 밖 물건 차량사고?

캠핑장을 왔습니다.

사이트가 언덕을 올라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는 자리 두번째인데, 차량을 꺽어서 들어가는데 지정사이트에서 벗어난 차가 다니는 길에 첫번째 텐트의 난로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높고, 언덕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난로를 차로 밟고 지나갔고,끌린 난로로 인해 차량 밑이 깨지고 다른 텐트의 전기선이 난로 파편으로 인해 회손되었습니다.

이때 과실은 누구며 보험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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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억울 합니다. 안전운행 미이행이라는 딱지가 꼬리표로 달고 다니니,

    난로가 개인소유로인해 영업배상책임은 불가하고 두 사람다 과실 적용이 됩니다.

    기분좋게 놀러왔는데 쌍방으로 원만으로 합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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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의 100%과실이며 파손된 물건은 배상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사이트밖에 물건을 두었다고 해서 물건을 둔 사람의 과실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보단 일배책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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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운행으로인해 타인물건을 파손시켯을시 자동차보험 대물. 처리를 해야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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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난로의 위치와 차량 통행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을 것이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그 외 사항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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