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열이 올라 정신이 없던 기간에 지하철에서 출근중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 하였습니다.(확진된지 몰랐었고 다음날 pcr통해 확진,격리 통지 받음)
출근길이라 일단은 주워두고 깜빡했다가.
예전 친구에게 우체통이나 의류수거함에 넣어두면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듣은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주운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있는 의류수거함에 넣어뒀는데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