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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3.06.24

택시에서 분실물을 습득후 신고방법은?

오래전 일인데

밤 늦은 시각에 택시를 탔는데

뒷좌석 아래 휴대폰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내 앞 승객이 분실한 폰이겠지요.

나는 기사에게 분실 습득한 그 휴폰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하고 건네주었습니다.

목적지 도착하여 하차후 집에오며 생각해보니

괜히 기사에게 전달했다 후회가 되더라구요.

내가 직접 당일이든 익일..

지구대에 맡길걸 하구요.

아무튼 술취한 탓으로 돌렸지만

후회되더라구요.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택시승객이 분실했으니

무조건

해당 택시기사에게 전달하는게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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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경찰서에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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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실물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 습득시 경찰서에 해당 유실물을 전달하면 추후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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