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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132
산뜻한말벌132
21.06.20

도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휴대폰을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에 두고온 후 약 10여분 만에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친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부 받지 않았고, 약 1시간 후 집에서 구글을 이용해 강제 휴대폰 벨소리 울림 기능을 사용하자 바로 벨소리를 끄더군요. 그것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휴대폰을 훔쳤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 후로 사례금을 준다는 문자를 발송하자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대에서 분실했는데 그 사람은 의정부까지 가 있었고 의정부역에 맡겨달라고 부탁해서 약 2시간여 만에 의정부역 고객센터로 가서 휴대폰을 찾아왔습니다.

돌려 받긴했지만 정황 상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것 (1시간동안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건대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간 것, 벨소리를 의도적으로 종료, 사례금을 준다고 하자 바로 전화를 받음)이 확실한데 이 경우 휴대폰을 돌려받긴 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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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3.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의심이 될 소지는 있으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대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가지고 간 이유가 중요해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가능하여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명확하게 위의 사실관계 및 증거가 명확하다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파악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벨소리를 끈 사실, 의정부역까지 가지고 간 사실에 비추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이후에 이를 돌려주었다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