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휴대폰을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에 두고온 후 약 10여분 만에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친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부 받지 않았고, 약 1시간 후 집에서 구글을 이용해 강제 휴대폰 벨소리 울림 기능을 사용하자 바로 벨소리를 끄더군요. 그것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휴대폰을 훔쳤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 후로 사례금을 준다는 문자를 발송하자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대에서 분실했는데 그 사람은 의정부까지 가 있었고 의정부역에 맡겨달라고 부탁해서 약 2시간여 만에 의정부역 고객센터로 가서 휴대폰을 찾아왔습니다.
돌려 받긴했지만 정황 상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것 (1시간동안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건대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간 것, 벨소리를 의도적으로 종료, 사례금을 준다고 하자 바로 전화를 받음)이 확실한데 이 경우 휴대폰을 돌려받긴 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