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휴대폰을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에 두고온 후 약 10여분 만에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친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부 받지 않았고, 약 1시간 후 집에서 구글을 이용해 강제 휴대폰 벨소리 울림 기능을 사용하자 바로 벨소리를 끄더군요. 그것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휴대폰을 훔쳤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 후로 사례금을 준다는 문자를 발송하자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대에서 분실했는데 그 사람은 의정부까지 가 있었고 의정부역에 맡겨달라고 부탁해서 약 2시간여 만에 의정부역 고객센터로 가서 휴대폰을 찾아왔습니다.
돌려 받긴했지만 정황 상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것 (1시간동안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건대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간 것, 벨소리를 의도적으로 종료, 사례금을 준다고 하자 바로 전화를 받음)이 확실한데 이 경우 휴대폰을 돌려받긴 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의심이 될 소지는 있으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대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가지고 간 이유가 중요해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가능하여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명확하게 위의 사실관계 및 증거가 명확하다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파악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벨소리를 끈 사실, 의정부역까지 가지고 간 사실에 비추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이후에 이를 돌려주었다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