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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미어캣68
한가한미어캣6822.02.23

일시적 2주택 분양권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A주택(구미시 비조정) 2006년 취득 2021년 5월 28일 매도

B주택 (아산시 비조정) 2014년 임대분양 후 2018년 5월 취득

C분양권(아산시 비조정) 후분양 당첨 2021년 12월 30일 취득, 입주 예정일 2022년 11월

2022년 2월 소득세법 시행 이전으로 A주택 매도 시점과 C분양권 1년이 안됨.

B주택 매도(2년 이내)하고 C주택 11월 입주(2년 이내) 후 1년 이상 전입 거주하면 비과세 여부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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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전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중복보유기간 내 처분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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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C분양권을 취득(당첨일)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혹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양도한다면 C주택 완성일로부터 2년이내 전입신고+1년이상거주, C주택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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