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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콰가135
기민한콰가13523.08.17

부부간 부동산 셀프등기 이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 집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고싶은데요. 집 담보대출도 있는 경우

셀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부터 절차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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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분사이에 증여계약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타 제출서류를 준비해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이전 이전에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등기의 경우 필요서류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으나, 질문처럼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서류나 과정이 복잡하므로 법무사등을 통해 일괄진행하시는게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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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 명의 주택을 어머님께 증여하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상속등기 하나요.

    상속등기 증여등기 전에 해당대출은행에 대출 승계여부를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은행에서 위임받은 법무사가 이전등기를 합니다. 은행법무사에게 상속이나 증여등기도 위임을해 보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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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마다 구비서류가 조금식 다릅니다.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서류안내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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