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시 민법상 혼인신고를 한 법정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신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취득세는 증여로 인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3.8%,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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