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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후루티244
살가운후루티24423.07.27

공시지가 3억주택 아버지명의 어머니에게 증여

어머니에게 증여시 절차,서류,어머니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등등 자세히 알려주세요.증여후

단독주택이라 1층 세입자 계약서 다시작성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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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작성, 법무사선임하여 등기이전, 증여세신고 순서로 진행해주시면 되시며

    납부하실 세금으로는 증여세 및 취등록세가 있습니다.(증여공제금액에 미달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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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증여세 모두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 가액 등을 검토해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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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시 민법상 혼인신고를 한 법정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신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취득세는 증여로 인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3.8%,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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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2. 주택의 증여취득세는 3.8%(85제곱미터 초과시 4%)입니다.

    3.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만약,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일반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을 충족한 주택이라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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