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간 명의 이전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서류>
명의 이전을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명의 이전을 받는 사람의 도장
기존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명의자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주소이력 초본, 등기권리증
<명의변경 비용>
취득세, 등기비용, 증여세(6억원 초과)
<등기 절차>
증여계약서에 검인 - 취득세를 계산 후 납부 - 채권 매입 - 1건의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아파트는 1건만 필요) - 등기신청서 작성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