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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벌잡이281
정직한벌잡이28121.08.02

부부간 명의변경,이전(증여관련)

현재 살고있는집이 아버지 의 명의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현재살고있는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자고 하여서

세무소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비용이 각각다다르더군요 이왕이렇게 된거 혼자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옆에서도와드리고 어머니가 변경진행할려고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변경진행을(셀프로진행) 할려고할때

증여시 필요한 서류,절차,진행방법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현재 어머니와아버지는 부부관계 이고요 이혼,별거 아닙니다.

보유한 집1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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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간 명의 이전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서류>
    명의 이전을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명의 이전을 받는 사람의 도장
    기존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명의자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주소이력 초본, 등기권리증

    <명의변경 비용>
    취득세, 등기비용, 증여세(6억원 초과)

    <등기 절차>
    증여계약서에 검인 - 취득세를 계산 후 납부 - 채권 매입 - 1건의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아파트는 1건만 필요) - 등기신청서 작성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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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신고는 증여를 받은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이전부터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명의이전은 증여계약서, 신분증 등을 챙겨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다 해주기 때문에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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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신 서류로는 증여계약서, 증여등기서류,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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