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에 따라 구분되는데,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견기업, 미만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보다 더 커야합니다.
중견기업성장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여야 합니다.
금융업 보험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규모를 벗어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어도 중견기업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대기업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